법무연구 8권(2020.9)
1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1910년 8월 28일 한일 강제합병 이후 1910년 9월 21일 사이에 종전의 재판소 구내대서의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바꾸고 재판소구내대서의 업무를 “재판소 에서 승인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1910년 9월 21일 경무총 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 제3조 단서 참조). 그리고 1915년 7월 22일 경무총감부령 제5호로 공포·시행된 대서업취체규칙 은 1910년 9월 21일 공포·시행된 경무총감부령 제7호를 승계하여 대서업자로 유지하다가 1938년 8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75호로 조선대서사취체규칙의 공 포·시행으로 대서사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날 행정사의 전신인 행정대서로 규율되 어온 것이다. 【표1】 법무사·행정사의 연혁법제 (표 출처 : 정주수, 「한국법무사史 법제연구」, 동문(2017), 70면) 나. 사법대서인 1924년 制令 32) 제5호(大正 13. 12. 24.)로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제정하고 다음 해인 1925년 3월 16일(大正14년) 총독부령 제13호로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 시대구분 법무사 행정사 구한국 (대한제국) 시대 ·1897.9.4.법부훈령 ·1906.8.23.경시청령 제52호 대서소세칙(재판소구내대서) 대서업취체규칙 일제강점기 ·1924.12.4.제령 제5호 ·1910.9.21. 경무총감부령 제7호 조선사법대서인령 (1925.5.1.시행) 대서업취체규칙 ·1935.4.27.제령 제7호 ·1915.7.22.경무총감부령 제5호 조선사법서사령 (1935.5.1.시행) 대서업취체규칙 ·1938.8.26.조선총독부령제178호 조선행정대서사취체규칙 미군정기 ·1948.5.18.남조선과도정부 법령 ·군정법령에 의하여 계속시행 제195호 사법서사법 대한민국 ·1954.4.3.법률 제317호 ·1961.9.23.법률 제7272호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1963.4.25.법률 제1333호 ·1999.5.24.법률 제5984호 사법서사법 (1963.5.1.시행) 행정사법 (2013.1.1.시행) ·1990.1.13.법률 제4200호 법무사법(시행 1990.3.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