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83 참고적으로 대금분할을 구하는 경우의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다.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4. 분할 및 등기절차 가. 개관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공유자가 곧바로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민법 제186조),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 는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지분을 취득한다. 2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등기를 마쳐야 한다. 일필의 토지 중 일부라도 특정되면 독립하여 거래의 목적 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 아래서 는 일필의 토지 중 일부가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과 1부동산1등 기기록의 원칙상, 1 필지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물권변동, 특히 소유권의 변동(공 유물분할도 포함)은 등기할 길이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의 경우도 먼저 ① 대장 상 ‘토지분할’ 절차를 밟은 후, ②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 고 23) , ③ 마지막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그러나 지분이 우에까지 형성판결주문으로 형성력을 발생시킴으로써 등기 없이도 갑 부동산을 A의 소유가 된 상태와 등기부 상으로는 A의 소유로 정리되지 않는 불일치 상태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위 본문의 형성판결 의 주문 없이 2와 3의 이행판결의 주문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2)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165 판결, 1969.10.8. 선고, 69다215 판결, 1970.6.30. 선고, 70다568 판 결 ;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분할 전 일부 특정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부 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3) 분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종전 토지등기부에 있던 등기사항을 분할되어 나온 새로이 생성된 토지등기부 에 전부 옮겨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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