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24) 나. 토지분할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 제31호). 여기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 면상의 경계를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하며, 토지대장의 정리도 포함한다. 25)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 로 공유토지분할(공유물분할)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유토지분할(공유물분할)은 토 지분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할된 토지들을 각 공유자들의 단독소유로 만들거 나 일부 공유자들 간의 공유로 만들기 위한 지분이전등기절차 26) 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27)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분할신청은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므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 조),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들 간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거나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때에는 공유물분할을 위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공유자 들을 대신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 등기방법 :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 ⑴ 분필등기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분필등 24) 등기예규 제514호(1984.3.21.) 참고 25) 대법원 1992.12.8.선고92누7542 판결 2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소유권변경등기절차’ 27) 양자를 구별함이 없이 ‘토지분할’을 ‘공유물분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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