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85 기도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토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공유물분할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타 공유자 전원을 대위하 여 분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예를 들면, 갑 ⋅ 을 ⋅ 병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한쪽을 갑, 다른 한쪽을 을, 또 다른 한쪽을 병 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한 경우 갑은 지분이전등기를 받을 것 을 전제로 그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을과 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대위에 의 하여 갑 1인이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고 등기소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필등기절차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 28) 가 정하고 있 다. ⑵ 공유물분할등기의 신청 및 등기 협의로 공유물분할을 한 경우 이로 인한 공유물분할등기는 공유자들이 공동으 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유자들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필등기된 각 토지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 위 하여는 공유자 전원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9)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와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방법은 동일하다. 어느 경우이든 등기실무는 지분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각 분할된 공유토지의 소유관계를 단독소유로 정리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지분부분의 말소등기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 30) 28) 2011.10.13. 전면개정 전에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개정으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규정들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로 옮겨져 규정되었다. 29) 대판 1964.12.29. 69다1320 ; 등기선례 4-200, 5-388, 7-237, 30) 등기선례 1-416 ; 김인수, 재판자료 제44집(1988년), 법원도서관,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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