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등기부 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1988년2월4일 제2004호 1988년2월3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일남 430325-1462318 서울시 중구 정동 5 지분 2분의 1 김이남 460325-1445318 서울시 중구 정동5 3 2번김이남지 분전부이전 31) 2003년3월5일 제3004호 2003년3월4일 공유물분할 소유자 32) 김일남 430325-1462318 서울시 중구 정동 5 Ⅲ.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 區分所有的 共有 가. 의의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된다)에 위치와 면적을 특 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러한 공유관계 를,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 33) 관계라고 한다. 판례 34) 는 「토지 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편의상 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 기부상의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가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의 소 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그들 명의로 경료된 지분등기는 각자 특정하여 매수한 부 31) 이한규, 『부동산등기법 실무총람』(상) 1095면 등기기재례에 의하면, 단순히 ‘이전’으로만 기재 32) 이한규, 『부동산등기법 실무총람』(상) 1095면 등기기재례에 의하면, ‘취득자 OOO'로 기재 33)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표현은 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사법논집 제4집(1973년), 법원도서관, 109면 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대법 75.11.11.선고, 75다82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4) 대법 1962. 2. 22. 선고 4294민상1025호 판결; 대법 1967. 4. 4. 선고 66다814, 815, 816 판결; 대법 1968. 7. 30. 선고 65다1221 판결; 대법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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