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87 분에 관한 지분을 서로 명의신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 즉, 갑과 을이 100평 1필지의 토지 중 A부분 30평, B부분 70평을 각기 특정하 여 매수하고 갑은 100분의 30, 을은 100분의 70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면, 갑은 A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만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이를 초과한 지분 에 관하여는 을에게 100분의 70지분을 명의신탁하는 동시에 B부분에 대하여는 아 무 지분도 갖지 않으면서 100분의 30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다 는 것이다. 35)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생성·발전·정립된 판례법 내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 36) 나. 공유와의 차이점 ① ‘공유’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함 이 보통이나,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가 각각 자기의 특정점용부분 을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한다는 점이 다르다. ②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전혀 별개이고, 따라서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어도 공유물은 전원이 동의해야 처분할 수 있으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지분의 처분이 곧 특정물의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 에 특정부분 자체를 단독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37) ③ 공유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목적물 전체의 가액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목 적물 전체의 가격에 대한 매수 부분의 가격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공유지분의 등 기가 자기의 매수부분의 면적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목적물 전체의 면 적에 대한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38) 에서 다르다. 35) 손창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135면. 36) 배병일, 공지분의 연구, 법조(통권 제610호, 2007년), 법조협회, 69면. 37) 서정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사판례연구IV, 1993, 20면. 38) 따라서 100평 중 50평은 50/100으로 표시하고 1/2로 표시하지 않는다(서정우,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 사 법논집 제4집(1973년), 법원도서관, 115면). ; 따라서 “20/100지분의 가액이 위치 등에 따라 30/100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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