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空持分 39) 이 존재할 수 있다. 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한다 는 점 40) 에서 다르다. 2.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구분소유적 공유는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 하기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판례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를 각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결과라고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곧 명의신탁의 ‘解止’를 의미하므로, 각 공유자들의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한 후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하였던 지분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한다. 3. 분할의 방법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의 분할은 공유물분할방법에 의하나,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 유에 있어서는 항상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가 원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자로서 취득하기로 하고 등기만을 공유지분등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거나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점용하고 있는 특정부분들로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는 공유물분할등기에 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기재될 뿐이다. 의 가액보다 상회할 수 있다.”(서정우, 58번 각주 전게서, 20면 ; 손창환, 전게서, 139면). 39) 서정우, 58번 각주 전게서, 20면 ; 손창환, 전게서, 139면 : “이는 주로 환지예정지의 매매에서 발생되는 것 으로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를 할 때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비 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구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하였는데, 그 후 감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매도인에게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지분에 상응하는 특정점용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을 空持分이라고 부르며 이 지분이 제3자에게 처분될 때에는 문제가 된다.” 40) 손창환, 전게서,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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