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89 과거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 등록세가 과세표준액의 3/1,000,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과세표준액의 15/1,00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41) 그 리고 취득세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로 공유자가 취득하는 특정부분이 종전의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취득하면 별도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종전 지분을 초과 하는 지분을 분할로 취득할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서 2% 취득세를 납부하나, 상호명 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취득지분 전체에 대해 2%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었다. 42)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공유물분할과 상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취득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지방세법 제11조 제5항 제5호), 다만 중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인정되어 결과적 으로 1,000분의 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4. 분할의 효과 분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공유의 형태는 없어지고 각 공유자는 원래 목적하였던 특정부분의 단독소유라는 제 모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에서의 분할처 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전의 사실관계에 맞는 등기정리에 불과하므로 공유자의 담보책임문제와 같은 것은 생길 여지가 없다. 43) 41) 등기선례 2-731 42) 대법원 1992.5.12. 91누10411 : “지방세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세중 취득세의 비과 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 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 호의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3.3.8.선고 81누212 판결, 83.9.27.선고 83누73 판결, 87.12.8.선고 87누639 판결, 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91.6.11.선고 90누8114 판결 등은 명의신탁 해지를 부동산취득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을 취득할 경우, 공유물분할의 경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하여 1,000분의 3을 납부하고, 상호명의신탁해지 의 경우 1,000분의 35로 세액부담의 차이가 컸었다. 43) 서정우, 56번 각주 전게서,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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