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9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Ⅳ.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1. 연혁과 현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全員)의 동의가 있어 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 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 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의 공시 및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4) ,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5)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6) 세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공유토지분할 을 하였으며, 네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2. 5. 23.부터 3년간 한 시적으로 시행하였었다. 그러다가 법률 제14567호, 2017. 2. 8., 개정으로 공유토지분 할에 관한 특례법(약칭 : 공유토지분할법)이 2018. 2. 9.부터 다섯 번째로 시행되었다. 2. 특례법의 적용대상 가. 특례법의 적용대상 ‘공유토지’의 변화 적용대상에 있어 변화가 있었다. 특례법은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 이상 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공유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되, ‘연접한 수필의 공유토 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었다. 그러다가 2004. 3. 1. 시행되었던 특례법 47) 및 2012. 5. 23. 시행중인 특례법은 44) 1986.10.1.부터 1991.12.31.까지 45) 1995.4.1.부터 2000.3.31.까지 46) 2004.3.1.부터 2006.12.31.까지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7.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법 제41조 규정도 2003.7.1.부터 시행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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