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9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 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 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특례법 제2조 제3호)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가 특례법의 주된 적용대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 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 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공유의 경우 본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절차 가.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의 부적용, 토지분할, 분할조서, 지적정리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특례법 제6 조). 지적소관청은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 법 시행 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2004.3.1.부터 시행되면서, 과거 두 차례의 특례법과 는 달리 특례법 제2조제3호의 ‘공유토지’의 정의규정을 손질함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의 부지’를 공 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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