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9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적 ⋅ 경계선이나 그 밖의 점유현황, 사설도로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할측량을 실 시하여 분할조서를 작성 ⋅ 확정하고, 분할조서에 따라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을 한다. 나. 합병 후 분할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이 민법상 공유물분할과 다른 특징적인 것은,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특례법 제14조 제5항)는 점이다. 통상의 경우라면 지적법 제8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37조와 같은 합병제한, 합필 제한에 관한 규정 때문에 합병 후 분할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제한이 적 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 제34조와 같은 특례규정 때문에 합병 후 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더욱 유연한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례법이 갖는 장점이다. 이 경우는 토지합병을 한 후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을 한다 (영 제16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다. 분할의 효과(특례법 제34조)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 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에 집 중(集中)하여 존속한다.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 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가. 분할한 토지마다 새 등기기록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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