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13 을 제정하여 33) 「조선사법대서인령」과 함께 그 해 5월 1일 시행하였다. 사법대서인 에 관하여 조선사법대서인령은 일본 사법대서인법 34) 을 의용하도록 하였다. 조선사 법대서인령의 시행으로 일본의 사법대서인법이 의용 실시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법대서인이 재판소구내대서에 대체되었다. 다. 사법서사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의용한 일본 사법대서인법이 1935년 4월 2일 법률 제36호 로 사법대서인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사법서사법으로, 본문 중 사법대서인을 사법서사로 개정하였다. 이에 1935년 4월 27일 제령 제7호 조선사 법대서인령 중 개정의 건으로 조선사법대서인령을 조선사법서사령으로 개정하고, 본문 중의 사법대서인을 사법서사로, 사법대서인법을 사법서사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종래의 사법대서인이 사법서사로 명칭의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5년 4월 27일 총 독부령 제66호로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을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으로 개정하 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 사법서사법에 의거한 조선사 법서사령에 따라 사법서사제도를 운영하다가 1948년 5월 18일 미군정법령 제195 호로 과도기적 성격의 사법서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리고 1954년 4월 3일 법 률 제317호로 사법서사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7월 6일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 서사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1963년 4월 25일 법률 제1333호로 1954년 4월 3 일 제정된 사법서사법을 폐지하고 새 사법서사법을 제정·공포하여 그해 5월 1일부 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사법서사법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71호, 1973 년 3월 24일 법률 제2551호로,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28호 등 몇 차례 개 정을 하였으나, 사법서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2) [참고] 대한제국의 법제형태 ①대한제국의 법제형태 : 法律-勅令-閣令-府令-訓令, 일본의 법제형태 ②일본의 법제형태 : 法律-勅令-閣令-省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법제형태 ③식민지 조선 법제형태 : 制令-府令-道 令-訓令,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 행하는 법제에는 制令-府令-道令-訓令 외에 제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일본의 법률, 칙령도 적용되었다. 33)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령규칙」은 본문 제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187면). 34) 일본의 사법대서인법은 1919. 4. 1.(大正8년) 일본 법률 제48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9. 15. 시행된 본문 제11조와 부칙으로 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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