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93 등기관은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라 등기용지를 사용 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한 다(특례법 제38조). 나. 갑구의 이기 및 소유권변경등기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 전의 등기용지로부터 해당 토지를 분할취득 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따른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특례법 제38조 제2항). 새 등기기록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 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한다 4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 칙 제6조).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 칙 제7조). 다. 을구의 이기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개설된 새 등기기록마다 이를 옮겨 기록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 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 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만 이를 옮겨 기록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8조). 5.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특징 48)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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