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9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가. 공유의 해소방법은 공유물분할,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은 상호명의신탁해 지의 방법으로 엄격히 구별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및 구분소유적 공유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공유지 분등기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등기는 외형상 쉽게 판별할 수가 없다. 실질적으 로 양자의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 나 아가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문제되는 공지분도 일반적인 공유나 구분소유적 공 유와도 구별이 쉽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별을 전제하지 않은 공유관계 해소가 요구되는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방법은 민법상의 공유물분할방법보다 유연한 공유 물분할방법을 인정하였다. 다. 특례법 제6조, 제34조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명의신탁해 지에 의한 공유관계의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던 경우에도 공유관계 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민법상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과 다른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을 인정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분할등기를 완 료하더라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지는 아니하나,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Ⅴ. 공유물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적 공유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율 1. 전면 개정전 지방세법 규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2. 6.,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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