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9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 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 12. 28., 1981. 12. 31., 1988. 12. 26., 1991. 12. 14., 1995. 12. 6., 1997. 8. 30.>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 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 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현행법 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000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000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000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000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000분의 28 4. 삭제 49) <2014. 1. 1.> 49) 삭제되기 전 제4호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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