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97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 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 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 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 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율 가. 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1항 제4호는 2010. 10. 27. 개정시 함께 신 설되었다.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등에 따른 취득세율을 2.3%로 규정하면서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세율특례를 통해 다시 2%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결과적으로는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입법을 하게 된 원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합칠 당시 취득세는 소 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원칙으로 입법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일단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세율을 규정하고 세율의 특례를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기 때문 이라고는 한다. 그러나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아도 취득세율을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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