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9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2.3%로 규정할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나. 제11조 제1항 제5호의 1,000분의 23 세율 부분은 입법의 오류이다. 그 이유는 첫째, 공유물의 분할로 각각 단독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 우, 제11조 제1항 제5호 자체에서 괄호 안에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 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 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유권취득이 있은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2%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유물분할의 경우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둘째, 2010. 6. 4. 개정 구 지방세법 제110조4의2에서도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1,000분의 23 세율 부분은 입법의 오류이다. 셋째,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은 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과도 모순이 된 다. 공유물분할의 취득세율을 2.3%로 규정한 다음 다시 2%를 공제하는 무용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법규정을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원 인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개선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유물분할의 경우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0㎡의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가 200 ㎡의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100㎡씩(갑과 을이 단독소유하는 100㎡의 가격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함) 갑과 을이 각각 별도의 필지로 단독소유하고자 한다 면,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공유 물분할로 인하여 갑이나 을이 추가적인 소유권 취득이 있은 것은 아니므로 50) 이 경우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과거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갑이 공유지분비율 2분의 1의 범위를 넘어서 120㎡를 취득한다면, 50) 설사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종전의 지분가액을 넘어서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경우 공유물분 할의 취득세율 2.3%를 적용할 것은 아니며, 별도의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 여야 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