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199 100㎡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것이므로 1,000분의 3의 세율을, 20㎡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무상취득 하였다면 1,000분의 35(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유상취득이라면 1,000분의 30(농지) 또는 1,000분의 40(농지 외)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등기부상 기재되는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비 록 경우에 따라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로 기재된다 하더라도 취득의 실질원인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다른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이므로 그 실질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구분소유 공유물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과 구분소유적 공유물의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그 실질이 공유와 유사하여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문제 해소 차원에서 구분소유인 공유물에 대해 서도 통상의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0. 6. 4. (시행 2010. 7. 1.) 지방세법 개정을 하였다. 개정 전에는 상호명의신탁으로 보는 구분소유 공유물의 공유권 해소를 위해 명의신탁 해지방식으로 공유지분이전을 하는 경우, 과거 취득세 등록세 통합 전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세 2%, 등록세는 무상 취득으로 보아 1.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개정의 취지가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통상의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동 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0.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1,000 분의 23의 세율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1,000 분의 23으로 규정한 것은 2010. 6. 4. 개정시의 입법취지 51) 와도 배치된다. 구 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자신이 명의신탁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 51) 개정입법취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현행 1,000분의 15인 등록세율을 공유물 분할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110조제4호의2 및 제131조제1항제5호 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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