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0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거보다 본인의 소유지분을 더 취득하는 부분이 없고, 더 취득하는 부분이 있다 면 이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예를 들어 매 매나 증여를 원인으로)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제7호(그 밖 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농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 농 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가. 법규정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 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었다. 그런데 2017년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 령 제29조의2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였다. 나. 공유물분할과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로 인한 경우 공유자의 취득 부분 ⑴ 갑과 을이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1/2분씩 공유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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