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201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200제곱미터 토지를 공유하게 된 원인은, 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투자금을 모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② 갑과 을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③ 갑과 을이 부모로부터 1/2씩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200제곱미터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를 납부한다. 취득원인이 증여라면 35/1,000의 취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취득원 인이 상속이라면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농지라면 1,000분의 23, 농지 외의 토지라면 1,000분의 28의 취득세를, 유상취득이라면 1,000분의 30(농지) 또 는 1,000분의 40(농지 외)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공유] 갑 1/2 을 1/2 200m² [구분소유적 공유] 갑 1/2 을 1/2 100m² 100m² ※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 100제곱미터씩 갑과 을이 각자 단독소 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만을 공유등기로 한 경우이다. [토지분할과 지분이전] A토지 100m² 갑 1/2 을 1/2 B토지 100m² 갑 1/2 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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