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0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공유물분할을 위해서는 200㎡ 토지를 A토지 100㎡와 B토지 100㎡로 토지 분할 52) 한 후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분필등기가 되면 A토지 100㎡와 B토지 100㎡에 각각 갑과 을이 1/2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된다. 그 이유는 분할 전 토지등기부의 갑구 소유자란이 그대로 전사되기 때문이다. A토지는 갑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B토지는 을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 의하였다면, A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그 공유지분 1/2(면적으로는 50㎡)을 갑 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B토지에 대해서는 갑 이 그 공유지분 1/2(면적으로는 50㎡)를 을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 전면개정 전 지방세법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갑이든 을이든 50㎡ 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갑이 단독소유권을 갖는 100㎡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갑이든 을이든 모두 공유물분할(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이전되는 지분 1/2에 상당하는 면적은 50㎡인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든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하든 왜 100㎡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갑은 A토지 100㎡ 전체 중 50㎡는 종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공유물분할(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을로부터 50㎡에 해당하는 지분 1/2 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을은 B토지 100㎡ 전체 중 50㎡는 종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공유물 분할(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50㎡에 해당하는 지분 1/2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갑이 100㎡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을이 100㎡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취득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2) 이 경우 A토지와 B토지의 가격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가격이 다르다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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