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라. 법무사 사법서사법은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00호로 법무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던 사법서사란 명칭을 폐지하고 법무사라는 명칭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법무사법 가. 연혁 ⑴ 법무훈령 대서소세칙 (전술한 Ⅱ. 법무사의 역사와 법무사법 1. 법무사의 역사 가. 재판소구내대서인 참조) 【표2】 일제강점기의 사법서사 근거법의 구분 35) ⑵ 조선사법대서인령 (1925년 5월 1일 ∼ 1935년 4월 30일) 일본은 1872년(明治5년) 「司法職務定制」를 제정·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는 「訴答 文例(대서인선임강제제도·대서인강제주의)」등의 규정에 의해 대서인이 활동하였 다. 36) 1907년에는 재판소구내대서인 취체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거 쳐 1919년 4월 9일 일본 법률 제48호로 司法代書人法이 제정되었다(1919년 9 월 15일 시행). 37) 이 법 제1조에서 司法代書人이라 칭함은 타인의 촉탁을 받아 재판소 및 검사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作製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일컫는다고 35) 김병화, 「속근대한국재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1976), 353면. 36) 小林昭彦·河合芳光, 「注釋 司法書士法(第2版)」(2007), 1면. 37) 小林昭彦·河合芳光, 앞의 책(주36), 1면. 구분 근거법 시행시기 재판소구내대서인 통감부 경무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 제3조 단서(법부훈령대서소세칙 재판소구내대서) 1910. 8. 29. ∼ 1925. 4. 30. 사법대서인 조선사법대서인령(1924. 12. 24. 제령 제5호) 1925. 5. 1. ∼ 1935. 4. 30. 사법서사 조선사법서사령(1935. 4. 27. 제령 제7호) 1935. 5. 1. ∼ 194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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