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203 5. 결론 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등록면허세에 이에 관한 규정을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취득세 부분이 아닌 등기부상 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000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000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000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의 취득은 1,000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000분의 28 4. 삭제 53)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 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 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53) 삭제되기 전 제4호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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