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0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 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 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공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합 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천분의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 1항 제4호에는 괄호부분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의 취득세율이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에 의한 취득이므로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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