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유물분할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우종 205 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이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상취득이면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신설하게 된 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는 독립된 등기형식의 등기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즉 200제곱미터 토지를 100제곱미터의 A토지와 100제곱미터의 B 토지로 분할한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100제곱미터의 A토지에 대해서는 갑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100제곱미터의 B토지에 대해서는 을을 소 유자로 기재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54) 그러나 공유물분할등기는 분필등기와 이에 따른 종전 등기부를 그대로 옮겨 기재하는 절차와 두 개로 분할된 토지에 기재된 공유자의 지분을 각자 이전하 는 등기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과세표준은 과거 지방세법의 규정이 타당하므로 과거와 동일하게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다. ‘공유권’분할이라는 용어 대신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54)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예 외적인 등기방법이며 원칙은 아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처리규칙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따라 옮겨 기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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