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1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Ⅰ. 문제의 제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개 시민’에게 부채의 멍에에서 벗 어나 새 출발을 하도록 돕는 절차이다. 1) 그 근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 법무사(서울중앙), 법학박사, 법무사연수원 교수,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1)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이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대리권을 주는 개정 법무사법(의안번호 2011344호, 대표발의 이은재 국회의원)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인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논 문 요 약 3대 도산절차(회생, 파산, 개인회생) 중 채무자회생법 제4편(제579조 ~ 제627조) 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s)는 담보 부 채무 10억원 이하, 기타 채무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채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라도 ‘(일반)회생절차’(법 제2 편)를 이용해야 한다. 이 논문은 개인회생절차가 법률 실무 현실에서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경합(충 돌)하는 경우의 상호관계, 즉 우선적 지위에 있는 도산절차가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절차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하여,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보전처 분과 중지·금지명령의 구속력 범위), ②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부결정 이전 단계, ③ 그 이후 절차 폐지까지의 각 단계별로 고찰해 보았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④ 국제도산(미국, 일본 등의 개인회생) 사건이 미치는 각 국내외적 효력 등에 관해서 도 조명해 보았다. 주요 검색어 도산(insolvency),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소송 및 집행 절차(litigation & execution procedures), 중지·금지명령(suspension & prohibition order), 개시 결정(decision on commencement), 변제계획 인가(approval of payment plan), 면책(immunity, discharge), 면제재산(exempt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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