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11 률」(일명 통합도산법, 이하 회생법 또는 ‘법’이라 함)은 채무자의 다수 채권자 관계를 별 도의 소송절차(집행권원 취득) 없이 ‘도산절차(회생, 파산, 개인회생)의 각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집단적·포괄적 집행과 채무면책 방식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다. 카드빚 등 개인소비자나 개인사업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각종 소송이나 경매 등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가 있 다. 여기에서 개인회생절차는 이들 소송 및 집행절차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회생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부딪치는 영역 중,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각 절차의 상호관계와 문제점 등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Ⅱ. 개인회생절차 개관 1. 채무자회생법의 절차들 가. 도산절차 통합규범 ‘채무자회생법’(통합도산법)의 제정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s)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개인, 법인,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재 건형 절차), 회생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청산 형 절차)을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으로 회생법원이 주도하는 일련의 사법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도산절차(개인채무자회생절차,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와 청산형 도산절차(법 제3편 파산절차)로 나누어진다. 2) 종래 ‘도산3법’(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활용도가 높지 2) ‘재건형 절차’에는 한국 채무자회생법의 회생 및 개인회생절차(제2편, 제4편)과 미국 도산법 Chapter 11 (Reorganization),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절차, 일 본의 회사갱생절차와 ‘민사재생’절차가 이에 속한다. 반대로 ‘청산형 절차’에는 한국 회생법 파산절차(제3편)와 미국 도산법 Chapter 7(Liquidation, 청산) 절차가 있다.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2015, 전문법률과목),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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