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1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못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부실기업의 재건 또는 퇴출에 활용되었으나 비효율적 이어서 법무부의 ‘통합도산법 시안’을 중심으로 2003. 2. 정부법률안으로 발의, 그 수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 법률 공포 1년 후인 2006.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이하에서 법제처 약칭대로 ‘(채무자)회생법’ 또는 ‘(통합도산)법’이라 약술한다(시행령과 대법원규칙도 ‘영’, ‘규칙’이라 함). 4) 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법 제4편) 이 글에서 다루게 될 개인채무자회생절차(individual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법 제305조 이하.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이 있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총 채무액이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한함)가 변제 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원칙 3년 이하, 예외로 청산가치보장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 한 때는 5년 이하. 법 제611조 제5항) 동안 변제계획이 정한 금액을 다 변제하면, 채무 잔액 면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절차이다. 다. 회생절차(법 제2편) 회생절차(rehabiltation process)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빠져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개인, 법인, 비법인단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지 분권자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조 전단), 재건되는 사업의 계속적인 영업수익 창출을 통하여 조정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사법절차이다. 채무자가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이면 ‘법인회생’, 개인이나 비법인단체이면 ‘일반 3) 이 법률 제74조 제2항(법원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 으로 선임해야 한다)에서 미국 연방파산법(1978년 개정, U.S. Bankruptcy Code)의 DIP(채무자관리인) 제도 가 도입됐다. 국내에서 이 도입을 주장한 논문은 엄덕수, 정리회사 관리인의 법적 지위(1995, 경북대 박사학 위논문), 202면. 4) 이 통합도산법안 심의가 지연되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개인소비자 채무 처리를 위하여 법안 제4편 개인회생 절차를 분리하여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었고, 6개월 후부터 통합도산법(회생법) 시행 전 (2006. 3. 31.)까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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