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15 규정하고 있다(일본사법대서인법, 1919년 4월 10일 일본법률 제48호). 38) 한편, 일제 조선총독부는 1924년 12월 24일 일제 강점기 식민지 법제로 制令 제5호 朝鮮司法代書人令을 제정하고 다음 해인 1925년 5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일본에서 시행된 사법대서인법 39) 을 의용하여 朝鮮司法代書人令을 시행하였다. 40) 1924년 12월 24일 제령 제5호로 제정·공포된 조선사법대서인령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朝鮮司法代書人令」(1924년 12월 24일 제령 제5호) 朝鮮司法代書人令을 1911年(明治44年) 日本法律 第30號 第1條 및 第2條에 依하여 勅裁를 得하 여 玆에 이를 公布한다. 司法代書人에 관하여는 日本의 司法代書人法에 의한다. 但 同法 중 司法大 臣이라 함은 朝鮮總督, 地方裁判所라 함은 地方法院, 地方裁判所장이라 함은 地方法院長, 區裁判 所判事라 함은 地方法院 支廳의 判事라 한다. <附則> 本令 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 다.(1915年<大正14年> 3月 16日 總令 第12號로서 1925年 5月1日부터 施行) ⑶ 조선사법서사령(1935. 5. 1. ∼ 1948. 5. 17.) - 개정 1935. 4. 27. 제령 제7호 朝鮮司法書士令(시행 1935. 5. 1.) - 1935년 4월 27일 제령 제7호 조선사법대서인령 중 개정의 건으로 「조선사법 대서인령」을 「조선사서법서사령」으로 개정하고, 본문 중의 「사법대서인」을 「사법 서사」로, 「사법대서인법」을 「사법서사법」으로 개정하였다. 41) 이 령은 1935년 5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는 변함이 없었다(사법서사에 관 하여는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다). 그리고 1935년 4월 27일에는 총독부령 제 66호로 조선사법대서인령시행규칙을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으로 개정하여 본 38) 小林昭彦·河合芳光, 앞의 책 (주36), 2면. 39) 일본의 사법대서인법은 1919년 4월 10일 일본 법률 제48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 본 문 제11조와 부칙으로 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司法代書人이라함은 타인의 위촉을 받고 재판소와 검찰국에 제출할 서류의 作製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조). 또 사법대서인이 되려는 자는 소속 지방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40)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186면. 41)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의용한 일본 사법대서인법은 1935년 4월 10일 법률 제36호로 사법대서인법 중 개정법 률을 공포하여 사법대서인법을 사법서사법으로, 본문 중 사법대서인을 사법서사로 개정한 바 있다[대한법무사 협회, 앞의 책(주12), 188면]. 小林昭彦·河合芳光, 앞의 책(주3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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