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13 회생’이라 부른다. 이하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구분하여, 그냥 ‘(일반)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라고 칭하기로 한다. 라. 간이회생절차(법 제2편 제9장, 제293조의2 이하, 시행 2015. 7. 1.) 간이회생절차는 위 회생절차(법 제2편) 중에서 일정한 소액영업소득자(부채 총액 50억원 이하,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30억원 이하)를 위하여 5)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 정하여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신설한 절차(법 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이다. 6) 나머지 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⑴ 관리인 불선임 및 법무사 등 간이조사위원 선임 회생절차에서 필요기관인 관리인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선임하지 않는다(법 제 293조의6, 예외 법 제74조 제2항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회생위원의 자격 있는 자(법 제601조 제1항, 법무사와 변 호사 등)를 간이회생절차의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 제293조의7). ⑵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특례 인정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할 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 동의’가 있어 야 한다(법 제237조 제1호). 그러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위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의결권자 의 동의(의결권 숫자 요건)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회생채권자 숫자 요건)’만을 갖춘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본다(법 제293조의8 제2호). 선택적 가결요건을 추 가했다. 5) 법 제579조(개인회생절차)제3호의 ‘영업소득자’는 자연인(개인)을 의미하지만, 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 제 3항 제2호의 ‘개인 아닌 채무자’도 ‘소액영업소득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 사업자등록을 한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민법상조합 등도 형식상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6) 급여소득자는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예컨대 연대보증채무가 20억원인 경우)이더라도, ‘(일반)회생절차’를 이 용해야 한다. 영업소득자 부채총액이 30억 1천만원인 경우에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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