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1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마. 파산절차 (법 제3편) 유일하게 ‘청산형 도산’ 절차인 ‘파산(liquidation, bankruptcy)’은, 채무자(개인, 법인, 비법인단체. 청산 중인 법인과 상속재산을 포함, 법 제298조 ~ 제299조)에 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법 제305조 이하.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이를 신청 자가 소명해야 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 재단이 성립되고 파산관재인(1인)에게 그 관리처분권이 이전되며(법 제312조, 제 384조), 재단에 속하는 이들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사법절차이다. 7) 2.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그 진행 가.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의 차이점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는 일반회생절차(법 제2편)와 동일하게 채무자의 회생을 목표로 하지만, 절차 진행과 법적 효력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⑴ 신청권자 범위 개인(자연인)은 개인회생은 물론 간이회생과 회생절차까지 모든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총채무액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도 이용 가능). 법인(비영리 불문)이나 법인 아닌 단체(사단, 재단) 등은,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 나 간이회생절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 8) 그러나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 시 개인 회생절차 이용을 못하게 하는 현행 법규는 과도한 이용 제한이고 타당성이 희박 하므로, 담보권 유무에 불구하고 부채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누구나(특히 연대 보증인 등)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허용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입법론). 7) 사법연수원, 앞 책, 224면. 8)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2판, 2018, 법문사), 597면. 간이회생 신청권자에 법인이 포함되지만, 급여소득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등 급여소득자가 자녀의 사업자금 융자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 총액이 25억원이 됐더라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필자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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