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15 ⑵ 재산 관리처분권의 이전 여부 회생절차는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에게 이전되지만, 개인회생절차에는 관리인이 없고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관리처 분권도 개인채무자가 그대로 행사하며 다른 이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시결정이 있어도 당시에 계속 (係屬) 중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가 없다.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는 모두 동일하다. ⑶ (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권리변경 시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으면 권리변경이 바로 생기지만(법 제 251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있어도 바로 권리변 동이 생기지 않고 인가된 변제계획 내용대로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 별도의 면책 (discharge)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이 생긴다. 따라서 계획안 인가결정 후 절차 폐지결정이 있어도 회생채권자는 변경(감축) 된 권리만 행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채권자는 폐지결정으로 되살아나는 원래의 권리(변제계획 이전) 모두를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도 권리변동이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 결정에서 중지 또는 금지됐던 담보권 실행이 되살아나 개시 이전처럼 행사할 수 있다. 생각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권리변경 시점을 굳이 면책결정 확정 시로 늦추어 달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원의 인가 재판이 있은 이상,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그 시점에서 권리변경 효력이 생겨야 하며, 담보권도 우선 권을 주더라도 권리변경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필자 입법론). 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