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1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채권자목록 첨부, 법 제589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총채무액이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 할 수 있다. ⑵ 개인회생위원 선임(법 제601조) 법원은 법무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자를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⑶ 보전처분(법 제592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채무자를 기속하는 처분이다. 개인회생에서는 관리처분권 변동이 없으므로 회생절차와 같은 보전관리명령(보전관리인 선임)을 할 수가 없다. ⑷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소송행위를 제외한 채무변제, 담보권의 설정과 그 실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명 령은 개인회생채무자의 집행절차를 제한하지만, 소송행위는 재산 처분관리권이 채 무자에게 인정되기에 중단 및 수계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한다. 회생절차에서는 소송행위가 중단되고 (보전)관리인이 이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⑸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신청 14일 내, 법 제610조) 채무자는 개시신청일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결정 전에는 스스로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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