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17 ⑹ 개시 여부 결정(신청 1월 내, 법 제596조) 법원은 개시신청일부터 1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개시결정을 할 때는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2월 이하)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해야 한다. 결정서에 는 결정의 연·월·일·시(몇 시 몇 분)를 기재해야 하고,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⑺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내, 법 제601조)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이어야 한다. ⑻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의소송(법 제604 ~ 605조) 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이의기간 안에 서면의 이의가 있고 그 이의 내용이 받아지지 않은 때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할 때는 1월 내에 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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