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19 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최(개시결정일부터 3월 내, 법 제613조)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 채권자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 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⑽ 변제계획안 인부결정(법 제614조) 법원은 인가요건이 구비된 때는 인가결정을 하고, 청산보장요건(파산 시 배당액보 다 적지 않을 것)에 미달될 때는 수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는 불허가결정을 한다. ⑾ 변제기간(5년 이내) 중 변제계획 이행(법 제624조) 변제기간 중에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 이행이 있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⑿ 면책결정(법 제624조), 면책불허가결정(법 제621조)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한다. 변제계획 이 이행불능인 때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고 절차를 폐지한다. 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법 제620조, 제621조) 변제계획 인가요건 또는 변제계획 불이행 등 면책요건에 미달되거나 기타 법정 폐 지사유에 해당될 때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 또는 그 인가 후에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3.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은 이행판결 등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민사소송법」의 여러 절 차이고, 강제집행은 그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사후 절차와 소송제기 이전에 가압류·가 처분 등을 통하여 장래의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을 포함하는 「민사집행 법」 소정의 절차이다. 여기서 집행은 체납처분과 담보권 실행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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