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Ⅲ.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의 영향 1. 절차의 개요(개시결정 전 단계) 개인회생절차 진행의 첫 행위는 기업(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시신청 자체만으로 소송이나 집행절차에 직접 영향이 없다. 다 음과 같은 별도의 법원 결정이 있을 때는 각 법률 규정에 따른다. 가. 처분금지보전처분(회생법 제592조 제1항 전단) 개인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여 원만한 회생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무자 의 개별재산 또는 전체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회생 실무에서는 후자, 즉 전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처분 금지’ 형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각종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대하여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채무자는 그 소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나 건물 명도소송 등을 자유로이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원고로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 보전처분이 있었음을 항변사유로 제출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재산 등 처분금지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므 로 제3자의 소송제기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채무자)가 소송수행을 게을리 할 경우 에는 채무자가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업무제한(변제금지 등)보전처분(법 제592조 제1항 후단) 채무자에게 임의변제 금지 등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보전처분이다. 효력 은 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제3자(개인회생채권자 등)가 채무자를 피고로 금전채권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계권 행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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