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1 것은 상관이 없다.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항변 할 수 없고 따라서 이행의 소는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10)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 제593조에 의한 중 지·금지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회생절차에서와는 달리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 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 법 제592조(개인회생) 제1항에는 소송절차 중지명령을 허 용하는 법 제44조(회생절차) 제1항 제3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 보전관리명령(광의의 보전처분, 법 제43조 제3항)의 배제 개인회생절차(제4편)에서는 회생절차(제2편)나 파산절차(제3편)와는 달리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채무자가 그 대로 행사하게 된다(통합도산법의 ‘DIP관리인’과 그 취지가 유사함).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계속(계류) 중인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수계(受繼) 제 도가 없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든 이와 관련이 없든, 개인채무자가 모든 소송에서 그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회생절차에서 중단된 소송을 보전관리인이 수계하는 것과는 다르다.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재산(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이나 파 산관재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행사하므로(법 제580조 제2항), 개시 신청 단계에서는 보전처분(법 제592조)이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 제1항)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즉 소송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3.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이하 ‘법원 파산부’),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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