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가.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시신청 에 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등의 절차나 행위의 개별 적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처럼 이들 절차나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 무효를 시키는 ‘취소’는 명할 수 없다. 나. 재단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법 제580조 제4항)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재 단’(법 제580조 제1항)에서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580조 제3항, 법 제 383조 제2항). 이 면제재산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 다(법 제383조 제7항). 11)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중지·금지결정이 없더라도 법률 규정(법 제580조 제 4항)에 의하여 당연히,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 확정 때까지, 강제집 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Ⅳ.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단계에서의 영향 1. 절차의 개요(변제계획인가 전 단계) 파산채권자도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 만이 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법 제588조),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절차 개 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시결정을 할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 12) 이를 공고 및 송달하여야 한다. 인가결정은 결정의 연· 월·일·시(몇 시 몇 분)를 기재해야 하고,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기며, 즉시항고를 할 수 11) ‘(재단)면제재산’은 개인회생개시결정(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무자 재산이 전부 개인회생재단(파산재단)을 구 성하지만,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그 생활에 사용할 6개월간 생계 비 일정액(대통령령으로 규정)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면제재산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383조 제2항). 12)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하고, 채권자집회기일은 그 기일과 이의기 간의 말일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법 제5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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