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문 각조의 사법대서인을 「사법서사」로 개정하였으며, 이 규칙도 모법과 같이 193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39년 12월 26일에는 총독부령 제224호로 조선사법서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同令 제1조), 42) 그 다음 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⑷ 군정법령에 의한 사법서사법(1948. 5. 18. ∼ 1948. 8. 14.)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에도 조선사법서사령에 의해 일본 사법서사법을 의 용하다가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조로 법원조직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 라 사법서사에 대한 소관 사무부가 司法部長에게 소속되었으므로 43) 그에 적응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겨 1948년 5월 18일 과도기적 성격의 「사법서사법」이 軍政法令 제19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44) 특히 이 법은 입법적 심의와 법률적 제 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과도기 법령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 법의 시행규칙으로는 朝鮮司法書士令施行規則이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6 조). 45) 이 법에서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審理院, 檢察廳 기타 사법기 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46) ⑸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사법서사법, 그리고 1963년 새로 제정한 사법서사법 및 이후 몇 차례 개정된 사법서사법, 그리고 1990년 개정된 법무 사법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42) 이 시행규칙의 개정은 일제의 창씨개명에 따른 것으로,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願書 기재사항 중 氏名 (또는 姓名 以下 同一함)을 삭제하였다(동령 제1조). 43) 제1조에서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로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서사의 소관 사무부가 司法 部長에게 소속되었으므로 그에 적응한 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4) 이 법은 전문이 7개조로 되어 있고, 1924년 12월 24일 제령 제5호로 공포·시행되던 조선사법서사령을 폐지 하였으나, 1925년 3월 16일 총독부령 제13호로 제정·시행되던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은 군정법령 사법 서사법의 시행규칙으로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했다. 45) 사법서사법(1948년 5월 18일 군정법령 제195호) 第6條 1924년 12월 24일 制令 제5호 朝鮮司法書士令은 此를 廢止함. 단 同令에 의하여 1925년 3월 16일 總督府令 제13호로서 제정된 朝鮮司法書士法施行規則은 本法의 施行規則으로 노력을 지속할 것임. 同施行規則중 地方裁判所長이라 함은 司法部長으로 改定된 것으 로 看做함. 46) 제2조에서는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審理院, 檢察廳 기타 사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함을 업 무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는 사법부장이 사법서사를 인가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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