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3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법 제596조 ~ 제598조).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이 금지되고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도 없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 등의 소송행위는 허용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법 제2편)에서는 채권의 확정을 당해 절차 내로 확정하여 절차 외에 별개 소송이 불허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관리처 분권이 그대로 채무자에게 유보되기 때문에 당해 절차 외에 별개 소송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절차의 안정성 및 채권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의 재판(법 제604조)과 이에 대한 이의소송(법 제605조) 제도를 둔 취 지에 비추어, 절차 외에 별개 소송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係屬)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수계 불필요) 개시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되는 대상 소송은 채무자에 관한 모든 소 송이 아니라,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 다른 소송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과 같은 별도의 관리처분권자를 두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종전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권리 주체로서 채무자가 소송당사자인 소송절차에 소송중단이나 소송수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 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기한 소송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여 미친다 (법 제600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기해서는 언제든 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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