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그러나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개 인회생채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추가)할 수 있다(법 제589조의2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아래 ⑵ 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 ⑵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소송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604조 제1항), 이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이의기간 내에 이 재판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된다. 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개인회생채권자표(表)를 작성하면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법 제603조 ~ 제604조). 따라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이의진술이 있었는지 여하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 부적법 각하 기재된 목록에 대하여 아무 이의가 없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 재된 대로 확정되어 채권자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절차 안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개시결정 당시에 진행(係屬) 중인 본안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 ㈏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 원칙 : 기존 소송을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법 제604조 제2항)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계속(계류) 중인 본안소송은 그 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은 경우에 별도의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 소송을 ‘개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법 제6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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