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5 2) 예외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의 이의방법 그러나 이의를 하는 대상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하 ‘집행력 있는 등의 채권’)인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할 것인지가 다투어진다. 가) 청구이의·재심소송설(회생·파산절차 유추적용설) 이의 대상이 ‘집행력 있는 등의 개인회생채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에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규정(법 제172조, 제466조)이 없더라 도 이들 규정이 기존에 형성된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존중하려는 입법 정책이라고 보아, 이 규정들(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 해서만’ 이의를 주장)을 유추 적용하여, 이의자는 청구이의의 소나 재심의 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13) 나) 채권조사확정소송(소 변경)설 개인회생절차에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규정(법 제172조, 제 466조)이 없으므로, 이의 대상이 ‘집행력 있는 등의 채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하게 법 제604조에 따라 이의자는 개인회 생채권 조사확정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결어 회생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확정재판을 ‘집행력을 다 툴 수 있는 절차’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기존 민사소송이나 민사집행의 일반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이의하려는 자는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절차’(법 제466조 제1항 등)인 청구이의나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 법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절차와의 체계에 비추어 13) 김용철, ‘개인회생절차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상 문제점’(2006년도 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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