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4) 나. 개시결정이 그 후의 소송제기에 미치는 영향 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기한 소송 개인회생개시결정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기해서는 언제 든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개인 회생채권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법 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에 본안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① 청구원인인 채권이 개인 회생채권과 관련이 없으면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② 그것이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것이라면 채무자(피고)가 개인회생법원에 채권자목록수정(추 가)허가신청을 하여 목록에 기재하게 한 후 당해 소송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 15) ⑵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소송 개시결정이 있어도 목록에 개재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채권 조사확정 재판(법 제604조 제3항)과 그 이의소송(법 제605조 제1항)으로써 권리 를 주장할 수 있고, 오로지 이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하여 개시결정 후에 별도로 이행의 소나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물’(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 한 중복 쟁송이어서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할 것이다. 16) 14) 김상철·장지용,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423호, 2011. 22면. 15) 같은 취지. 김상철·장지용, 앞 논문, 23면. 각주 80. 16) 대구지방법원 2007. 11. 22.선고, 2007가단46148 판결은 이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의 조사확정 재판을 통하 여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고 별도의 이행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