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7 다. 개시결정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⑴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係屬) 중인 채권자취소소송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규정(제3편 제3장 제2절)이 준용되고 (법 제584조 제1항), 17)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되 개시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개시결정 당시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受繼) 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이르기까 지 중단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민법 제406조의 전득자)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347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이 각하되므로(대법원 2010다37141 판결), 개시결정 이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을 이와 달리 취급하여 그 속행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채무자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의하여 채무자가 원고로서 중단된 소송을 수계한다. 채무자가 수계하더라도 총채권자의 평등변제 를 위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개시결정 당시에 이 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인하는 것이므로(법 제600조 제1항 단서), 결 국 부적법하게 된다. ⑵ 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고 따라서 부인권도 채무자가 행사한다.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 우에 다른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584 조 제2항 내지 제4항). 개인회생절차의 본질이 총채권자 평등변제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이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요구, 강제집행 등이 17) 일본에서는 통상재생(회생)절차와는 달리, 소규모 개인재생과 급여소득자 재생절차에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들 절차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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