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일체 금지되므로(법 제600조 제1항),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18) 라. 추심금소송과 전부금소송의 경우 ⑴ 추심금소송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채권자 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추심금소송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이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제기하는 추심금소 송은 그 추심명령이 효력이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추심금소송은 기각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추심금소송이 계속돼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 소송속행(續行)설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가 개시결정의 중지 대상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고,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더라도 제3채무자(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이상 개인회생절차에 방해 염려가 없으며, 개시결정이 있 었더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속 행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 변론기일추정(追定, 추후지정)설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론을 속행할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추후로 지정(追定) 하여 변제계획 인가 여부나 절차 폐지 등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 해이다. 1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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