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29 ㈐ 결어 추심금소송은 소송절차이면서도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서 중지·금지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도 볼 수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면 정지된 추 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어 기각될 소송이므로, 변론을 속행하기보다 추후지정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송경제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⑵ 전부금(轉付金)소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개인회생채무자가 1) 그냥 채무자인 경우와 2) 제3 채무자인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개인회생채권 자가 압류전부채권자로 되어 개인회생채권이 소멸된다. 이 전부금소송에서는 채 무자가 빠지고 제3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개시결정 전 전부명령은 변제계 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하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가결 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법 제616조). 2)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자 乙(전부명령의 채무자)에서 전 부채권자 甲으로 바뀌고, 제3채무자 丙(개인회생채무자)은 전부채권자 乙의 전부 금소송에서 피고로 된다. 이 경우에는 위 추심금소송에 준하여 처리돼야 할 것이 다. 3. 집행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중지·금지되는 절차, 법 제600조)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하는 재산 및 소득으로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한다(법 제 580조, 다만 압류금지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재산은 제외, 법 제383조 준용). 이 재 단은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절차 범위를 특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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