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3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개시결정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집행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 따라서 개시결정으 로 금지 또는 중지되는 기간(개인회생절차 폐지 때까지) 중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가. 채무자에 대한 (일반)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나.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 제외. 라. 국세징수법과 국세징수의 예 등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 공된 물건의 처분 마.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 한 경매(임의경매 실행, 법 제600조 제2항) Ⅴ. 인가결정, 면책결정, 절차폐지의 효과 1. 절차의 개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서 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인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이의진술을 했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614조 제2항).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인가결정을 하고, 이어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법 제620조, 제621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등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 다(법 제624조). 면책불허가결정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개인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한다(법 제621조).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미치는 영향 가. 권리변경 효력이 없다(회생계획 인가는 변경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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