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1 개인회생채권의 일부만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계획 내용에 따라 권리감면이나 이행기 유예 등의 권리변경이 생기지는 않는다. 19)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권리변경의 효력’이 바로 발 생하지만, 개인회생절창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은 변제계획 수행 후 ‘면책결정 확정된 때’에 생기기 때문이다(법 제615조 제1항 단서). 변제계획 수 행 도중에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나와서 아예 개인회생절차가 폐 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 제621조 제1항). 나. 채권자목록 불기재로 실권(失權)되지 않는다(회생절차에서는 실권) 회생절차에서는 권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따라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여 회 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그 목록대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목 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가 모두 실권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 자에게 채권자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채권자목록 제출의무가 주어진다(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은 실권되는 것이 아니라 ①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변제를 받을 수 있고, ② 강제집행 등을 할 수가 있고, ③ 면책결정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법 제625조 제2 항 제1호). 결국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 등이 실권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보다 권리가 훨씬 더 강화되는 셈이다. 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집행절차 등이 실효(失效)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① 강제집 행 등과 ②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요구행위, ③ 체납처분 등과 조세채무담보물의 처분, ④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이 모두 19)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잘 이행을 하면 나머지 채 무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채권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예고’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 파산부, 앞 책,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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