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3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법 제615조). ⑴ 강제집행 등 절차의 실효와 그 외형 제거 여기서 ‘절차의 실효(효력을 잃음)’는 별도의 실효 재판 없이도 기존 집행절차 등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일 뿐이므로, 향후 개인회생절차 폐지 후에 는 이들 절차를 새로 진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이미 진행하다가 중지된 절차는 실효되므로(법 제 615조 제3항), 기존 진행 절차의 외형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회생법원이 이들 강제집행 등 절차의 진행을 알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등본과 말소대상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당해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말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외형 제거를 마무리해야 한다. 20) ⑵ 담보권과 체납처분 등은 실효 제외 ㈎ 담보권의 설정이나 그 실행(임의경매)은 허용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변제계획 인가일 또는 개인회샐절차폐지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집행(임의경매)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별제권 실행절차 제한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해제되어, 진행 중이던 임의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된다. ㈏ 중지된 체납처분과 조세담보물 처분 절차는 실효되지 않음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체납처분 등 절차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 지 않을 경우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 속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실효 대 20) 법원 파산부, 앞 책, 15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