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17 나. 사법서사법 ⑴ 1954년 사법서사법 제정(1954. 4. 3. 법률 제317호) ㈎ 배경 및 주요내용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 9월 26일 법률 제 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이 제정되고 법원조직법도 제정되었으나 6.25 전쟁 등 정국의 혼란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법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1954년 4월 3일 사법서사법이 법률 제317호로 제 정·공포 시행되었다. 그해 7월 6일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1954년 4월 3일 이 법은 6.25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인 1954년 당시 구법령에 속하는 군정법령, 법원조직법,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등에 분 산되어 있는 사법서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司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47)48) 이 법 시행으로 군정법령 제 195호 사법서사법,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 49) 이 사법서사법은 본문 16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었고, 제1조에서 「본법 에서 사법서사라 함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종래 조선사 법서사령(“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의해 의용해 오던 일본 사법서사법보다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사법서사의 업무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法務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법 제1조), 50) 사법서사는 소관 지 47)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1130면. 48) 전계원,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법무사, 1996. 12. 33면. 이 때 구법령인 사법서사법(군정법령 제93호), 조 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법서사법(1954. 4. 3. 법률 제317호)을 제정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1954. 4. 3.∼1963. 4. 30.). 정상태, “법무사제도의 변천과정”, 법무사 2008. 8, 대한법무사협회, 30면. 49) 사법서사법(1954년 4월 3일 법률 제317호) 부칙 제18조. 50) 사법서사의 업무가 조선사법서사령에서는 “재판소 및 검찰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이었으나, 1954년 사법서사법에서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타 法務에 관한 서류의 작성”으로 하여 법무서류의 작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사법서사의 고유업무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기타 모든 법무 에 관한 서류 전반에 걸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법률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대한 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68면].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